[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 등)가 아니면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 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중략)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 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 등의 제조업자 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 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총포 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 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해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 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춰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 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 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하 총포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해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에서는 총포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 등)가 아니면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문법상 `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소, 출발점, 출처, 근거 등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쓰이나 학교, 정부 등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쓸 때에는 해당 명사가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항 단서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란 문언 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중략)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 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총포 등의 제조업자 등으로 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화약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승인이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총포화약법령에서 별도로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총포화약법(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총포 등의 수출ㆍ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정한다`고 규정해 총포 등의 수출ㆍ수입 허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포 등을 수출ㆍ수입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도록 해 국고 및 지방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 및 총포 등 수출ㆍ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총포화약법 제9조제3항 단서를 신설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춰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포 등을 직접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총포 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포 등을 수출ㆍ수입하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