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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시행자도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능해진다?
민홍철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감정평가 기준일도 변경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2-26 13:41:52 · 공유일 : 2014-06-10 11:15:41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 등은 법률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간 성격 상 차이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재건축사업 등의 감정평가업자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는 반면, 재개발사업 등의 감정평가업자를 시장ㆍ군수가 선정토록 하고 있어 후자의 경우 선정권자와 실제 감정평가 수요자인 비용 부담자가 서로 달라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후 관리 등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며 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 소모가 큰 실정"이라며 "이에 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입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외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정법 제24조제3항은 총회 의결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6호에 `감정평가업자(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의 `재개발사업은`을 `제48조제5항에 따라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는`으로 변경했다.
도정법 제48조제5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 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사업 절차의 지연에 따른 사정 변경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인가의 고시일이 아닌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댔다.
개정안은 현행 도정법 제48조제1항제4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바꾸고 그 목에 ▲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 ▲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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