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 보이는 50가지' 2014년 서울시정 발표
[아유경제=정혜선기자]오는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개선된 정책추진 내용과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27일(금) 발표했다.
▲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 또한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에서 내년부터 1~6월 소득하위 63%, 7~12월 소득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0,000원이었던 부가급여가 내년부터는 280,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6개 항목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금연구역 기존의 150이상 → 100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돼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전면 확대시행. 급식단가도 6~8% 인상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서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무상급식을 먹게 된다.
아울러,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가 인상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 1인 기준 2,88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의 경우 종전에 3,84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부과절차 개선
내년 1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혼잡통행료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 및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파손원인자 신고시 최대 5만원 포상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원상복구비에 따라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신고 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아트홀‧뮤지엄‧비즈센터‧편의시설‧공원 5개 시설
내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식을 갖는다. 총면적 86,575최고 높이 29m 규모로, 지하 3층 ~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의 주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컨벤션, 콘서트, 전시 박물관, 트랜드 랩 등 비즈니스 공간, 평화광장 등 편의시설, 동대문역사관 같은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관 후 각종 유 무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장충체육관 재개관… 규모 확장 및 보조경기장 신설 등 시민편의 개설
내년 6월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299에서 11,429로 증가했으며, 지하 1층 ~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 ~ 지상 3층으로 규모도 커졌다.
또, 주경기장 바닥면의 최대 길이가 55m로 확장돼 기존엔 열 수 없었던 핸드볼 경기가 가능하게 됐다. 또, 보조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져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자 크기도 더 커졌고, 컵홀더 등도 설치된다. 그리고 가족석 커플석 등 다양한 종류의 관람석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주민 생활체육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한 u-스포츠실은 개관 이후 신청을 받아 대관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는만큼 보이는 50가지' 2014년 서울시정 발표
[아유경제=정혜선기자]오는 2월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도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좀 더 세분화 돼 인상된다. 또,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개선된 정책추진 내용과 법령개정 등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보이는 서울」을 27일(금) 발표했다.
▲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 1~3월 94,600원, 4~12월 96,800원에서 내년부터 1~3월 96,800원, 4~6월 99,900원, 7~12월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 또한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에서 내년부터 1~6월 소득하위 63%, 7~12월 소득하위 70%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0,000원이었던 부가급여가 내년부터는 280,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6개 항목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시설 등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금연구역 기존의 150이상 → 100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돼 실시된다. 올해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음식점 내부에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별도의 흡연실은 허용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친환경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전면 확대시행. 급식단가도 6~8% 인상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로서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은 모두 친환경무상급식을 먹게 된다.
아울러,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가 인상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 1인 기준 2,88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의 경우 종전에 3,840원이었던 급식단가가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부과절차 개선
내년 1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부과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혼잡통행료는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로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경우 징수하고 있다.
기존 과태료는 부과 후 이의신청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며, 이의신청 제출 시 내부자체심의 외에도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절차가 추가된다.
또, 종전과 달리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 기간(10일)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 및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파손원인자 신고시 최대 5만원 포상
2014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원상복구비에 따라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신고 시 반드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개관, 아트홀‧뮤지엄‧비즈센터‧편의시설‧공원 5개 시설
내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식을 갖는다. 총면적 86,575최고 높이 29m 규모로, 지하 3층 ~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트홀, 뮤지엄, 비즈센터, 편의시설, 공원 등의 5개 시설, 15개의 주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컨벤션, 콘서트, 전시 박물관, 트랜드 랩 등 비즈니스 공간, 평화광장 등 편의시설, 동대문역사관 같은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관 후 각종 유 무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장충체육관 재개관… 규모 확장 및 보조경기장 신설 등 시민편의 개설
내년 6월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전체 연면적이 8,299에서 11,429로 증가했으며, 지하 1층 ~ 지상 2층에서 지하 2층 ~ 지상 3층으로 규모도 커졌다.
또, 주경기장 바닥면의 최대 길이가 55m로 확장돼 기존엔 열 수 없었던 핸드볼 경기가 가능하게 됐다. 또, 보조경기장이 새로 만들어져 선수들의 연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의자 크기도 더 커졌고, 컵홀더 등도 설치된다. 그리고 가족석 커플석 등 다양한 종류의 관람석을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주민 생활체육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한 u-스포츠실은 개관 이후 신청을 받아 대관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은 복지, 교통,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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