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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0-26 19:05:16 · 공유일 : 2018-10-26 20:02:12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을 꼽고 있다. 따라서 이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먼저 보증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임대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반사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전세금채권을 통지 방식으로 즉,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양도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하다. 다만,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가입도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만 가입할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규 전세계약 시와 갱신계약 당시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약은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은 전세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계약서 상의 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필요하다.

묵시적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는 별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종전 계약과 반드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묵시적 갱신 상환일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임대차 존속기간 2년을 보증기간으로 해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최초 전세계약에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체결했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만약 수요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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