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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3개월’만 일해도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요건 6개월→3개월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2-27 14:41:33 · 공유일 : 2014-06-10 11:16:14


기간제근로자`3개월`만 일해도 국민임대주택 `우선분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요건 6개월→3개월
[아유경제=정혜선기자]기간제근로자는 3개월만 일해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했다. 이외에도 파견근로자 역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했으면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개정 전에는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는 그동안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변경되 고시 내용에는 일용근로자도 `9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을 갖추도록 한 요건을 `60일 이상 6개월 이내 근로 내역`으로 완화했다.
우선공급 자격을 확인받으려면 기간제, 파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정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신 분양 전환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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