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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 ‘의결’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0-30 11:41:17 · 공유일 : 2018-10-30 13:02:05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ㆍ경유ㆍ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요인(부가세 10%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책 발표일부터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 달(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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