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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아니라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역시 의무 아니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30 16:43:36 · 공유일 : 2018-10-30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먼저 주차장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건축ㆍ설치하려는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비고 제10호 본문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의무도 면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에서는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ㆍ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부설주차장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할 부설주차장이 없으므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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