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간편대용식(생식ㆍ선식 등)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대용식 25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간편대용식은 주로 물이나 우유 등과 함께 마시는 가루 제형으로 곡물ㆍ견과류ㆍ채소ㆍ과일 등이 포함돼 식사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간편대용식은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열량ㆍ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과 단백질의 함량은 식사 한 끼를 통해 필수로 섭취해야 할 열량(남녀평균 약 783.3㎉)의 약 18.9%(평균 148.4㎉, 83.6~247.6㎉), 단백질(남녀평균 약 15.8g)의 약 35.6%(평균 5.6g, 2.5~15.0g) 수준에 불과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했다.
따라서 간편대용식을 섭취할 때에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통해 적절한 열량과 영양성분 섭취 유도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25개 중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19~51.1㎍/㎏)이 검출됐다. 현재 생식 및 선식 식품유형에는 곰팡이독소 관련 기준이 부재하나, 식사대용으로 매일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럽연합(50㎍/㎏) 수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내였고 대장균은 전제품에서 불검출됐다.
간편대용식은 제품 특성상 다수의 곡류 및 견과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가 중요하나 25개 중 7개 제품(28%)은 구분표시가 누락됐다. 또한 8개 제품(32%)은 품목보고번호, 건조방법, 식품유형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간편대용식 등 포장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즉석식품류(생식ㆍ선식 등)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마련 검토 ▲제품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간편대용식(생식ㆍ선식 등) 시장의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대용식 25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간편대용식은 주로 물이나 우유 등과 함께 마시는 가루 제형으로 곡물ㆍ견과류ㆍ채소ㆍ과일 등이 포함돼 식사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간편대용식은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열량ㆍ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과 단백질의 함량은 식사 한 끼를 통해 필수로 섭취해야 할 열량(남녀평균 약 783.3㎉)의 약 18.9%(평균 148.4㎉, 83.6~247.6㎉), 단백질(남녀평균 약 15.8g)의 약 35.6%(평균 5.6g, 2.5~15.0g) 수준에 불과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했다.
따라서 간편대용식을 섭취할 때에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통해 적절한 열량과 영양성분 섭취 유도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25개 중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19~51.1㎍/㎏)이 검출됐다. 현재 생식 및 선식 식품유형에는 곰팡이독소 관련 기준이 부재하나, 식사대용으로 매일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럽연합(50㎍/㎏) 수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내였고 대장균은 전제품에서 불검출됐다.
간편대용식은 제품 특성상 다수의 곡류 및 견과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가 중요하나 25개 중 7개 제품(28%)은 구분표시가 누락됐다. 또한 8개 제품(32%)은 품목보고번호, 건조방법, 식품유형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간편대용식 등 포장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즉석식품류(생식ㆍ선식 등)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마련 검토 ▲제품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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