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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보조금’이통3사에 1064억 과징금…영업정지 없어
조사인력 부족,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조사 어려워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2-27 17:18:46 · 공유일 : 2014-06-10 11:16:18


방통위`보조금`이통3사에 1064억 과징금…영업정지 없어
[아유경제=정혜선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7일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방송통신사 3개에 대해 역대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5~10월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부당한 차별 보조금 즉시 중지 ▲ 시정조치받은 사항 공표 ▲이행계획 제출 등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곳의 주도사업자를 꼽아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렸을 경우 SK텔레콤이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보조금 초과 등 7개 항목을 고려해 별점을 더했을 때 SK텔레콤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 63점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별로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은 560억원, KT는 297억원, LG유플러스는 207억원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에 따라 2주 이상의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사업자가 나올 것 이란 예상과 달리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에만 그쳤다.
방통위는 사업자 SK텔레콤과 차순위 사업자인 KT 벌점이 1점 차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무국이 조사한 결과 벌점이지만 차이가 미비해 변별력을 가리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사인력 부족과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규제기관의 변별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으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통과되더라고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기 힘들 것 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실제 영업정지가 되면 영업정지 피해는 이동통신사 외에도 별도 사업자들인 대리점이 떠 앉게 된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의 보조금 위반행위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러한 역문제점들에도 불구 하고 이날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안에서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끓이지 않고 잇다. 사업자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일을 하는곳이 바로 정부기관 이다. 그런 방통위가 강력한 규제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체조사 결과가 크게 변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장조사 요원이 너무 적고 거기에 비해 충분한 샘플(불법 보조금 집행 사례)의 안정성을확보하지 못했다.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과 치고 빠지기 식의 기법으로 방통위에서 조사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조사 인력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가 너무 달라 심각한 문제게 일어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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