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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 개설자,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 위탁할 수 없어
법제처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0-31 17:03:41 · 공유일 : 2018-10-31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속 의료기관 개설한 자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이하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 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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