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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아루센주’ 이물 검출… 식약처, 판매중지 및 회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01 18:07:21 · 공유일 : 2018-11-01 20:02: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이 검출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광동제약(경기 평택시 소재)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ㆍ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에서 이물이 검출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광동제약(경기 평택시 소재)이 판매하고 있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ㆍ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