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심의 통과`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기본계획안이 재정비되 심의를 통과 했다.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결정(안)』을 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7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난곡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부터 추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이 진행중에 있는 등 지역여건 및 그동안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지침 반영을 위한 기존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는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높이계획을 60m에서 70m로 상향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용이하도록 하였고, 용적률 체계를 현행지침에 맞게 기존 최대 600%에서 최대 630%로 변경결정 하였고, 구역계 서측으로 대규모 부지인 금천경찰서 부지와 신림동 1485-1번지 일대 대규모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도로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서울시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을 통해 서울 서남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심의 통과`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이 기본계획안이 재정비되 심의를 통과 했다.
서울시는 2013년 12월 27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결정(안)』을 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7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며,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에 난곡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고, 2010년부터 추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이 진행중에 있는 등 지역여건 및 그동안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지침 반영을 위한 기존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는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높이계획을 60m에서 70m로 상향하여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용이하도록 하였고, 용적률 체계를 현행지침에 맞게 기존 최대 600%에서 최대 630%로 변경결정 하였고, 구역계 서측으로 대규모 부지인 금천경찰서 부지와 신림동 1485-1번지 일대 대규모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추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도로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여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서울시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을 통해 서울 서남부지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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