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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10년→20년 연장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02 13:41:21 · 공유일 : 2014-06-10 11:16:59


저소득층 임대주택 10년→20년 연장
[아유경제=정혜선기자]정부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지 약 10년. 저득층을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기간인 현행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2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제한 완화를 위해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잇는 입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로 연장된다. 저소득층 임대주택거주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을 부여하고 했다.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임주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지와 다른 타·시 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잇으나 앞으로는 섬 지역은 대학소새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화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잇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도내 모든 주택이 공급가능하다. 갱신계약은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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