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진로교육법」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 2.부터 4.까지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돼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진로교육법」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 2.부터 4.까지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돼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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