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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 울린 129개 대부업체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14 16:01:56 · 공유일 : 2018-11-14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ㆍ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ㆍ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ㆍ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ㆍ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ㆍ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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