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국유림을 실제 산림경영임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했으나 실제 산림경영임지로는 활용할 수 없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구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림법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국유림의 관리`를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로 정의(제2조제2호)하면서 국유림의 대부, 대부료, 준보전국유림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림 관리에 관해 별도의 장(제3장)을 둬 규정하는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국유림의 대부 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유림법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특히 국유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는 보전국유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그 실질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에 해당함에도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재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유림법 제16조제4항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이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명백하고,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국유림법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구분을 허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전국유림에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제처는 "국유림법에서는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고(제17조),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전국유림으로 간주하는(제16조제2항) 등 준보전국유림에 비해 보전국유림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한 행위를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전국유림을 대부, 매각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국유림을 실제 산림경영임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된 국유림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했으나 실제 산림경영임지로는 활용할 수 없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구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림법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에서는 `국유림의 관리`를 국유림의 보전, 대부ㆍ사용허가ㆍ교환ㆍ매수ㆍ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로 정의(제2조제2호)하면서 국유림의 대부, 대부료, 준보전국유림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림 관리에 관해 별도의 장(제3장)을 둬 규정하는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국유림의 대부 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해서는 국유림법의 규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특히 국유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간주되는 보전국유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간주되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은 그 실질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에 해당함에도 국유림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재구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국유림법 제16조제4항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국유림법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이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음이 문언 상 명백하고,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국유림법은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재구분을 허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전국유림에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제처는 "국유림법에서는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고(제17조), 준보전국유림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구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전국유림으로 간주하는(제16조제2항) 등 준보전국유림에 비해 보전국유림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한 행위를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전국유림을 대부, 매각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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