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김영주 국회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영등포구갑)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ㆍ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의무화를 도입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지난 8일)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김성일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관계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문화예술계의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김영주 국회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영등포구갑)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ㆍ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의무화를 도입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지난 8일)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김성일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관계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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