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31일까지 유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구전략`이 막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 재정비촉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 조항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지난달(2013년 12월) 26일 구 고시 제2013-118호를 통해 "지난 (12월) 18일자로 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시 고시 제2007-445호로 재정비촉지계획 결정 고시된 신길1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비율은 50.84%다. 이로써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일대 8만272㎡에 용적률 229.82%와 건폐율 15.97%를 각각 적용한 공동주택 1246가구 등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의 절차만 남게 돼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구전략`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의 효력을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것과 별도로 해당 조항에 따른 출구전략 가동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도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다 수월하게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사업 추진 주체의 해산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들에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오는 31일까지 유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구전략`이 막판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길1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됐다. 이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 재정비촉진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 조항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지난달(2013년 12월) 26일 구 고시 제2013-118호를 통해 "지난 (12월) 18일자로 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및 서울시 고시 제2007-445호로 재정비촉지계획 결정 고시된 신길1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위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비율은 50.84%다. 이로써 영등포구 신길동 314-4 일대 8만272㎡에 용적률 229.82%와 건폐율 15.97%를 각각 적용한 공동주택 1246가구 등을 신축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의 절차만 남게 돼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구전략`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이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의 효력을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것과 별도로 해당 조항에 따른 출구전략 가동이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도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다 수월하게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사업 추진 주체의 해산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들에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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