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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균열 0.3㎜ 이상 시 하자’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03 10:30:15 · 공유일 : 2014-06-10 11:17:23


국토부 `아파트 균열 0.3㎜ 이상 시 하자`
[아유경제=정혜선기자]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일의 폭이 0.3㎜이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이다. 균열의 폭이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조경수는 수관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유지 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 됨에 따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 판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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