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강원도 교육청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강원도 교육청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각각 정한 것일 뿐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업무를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은 연수 업무 또는 조사ㆍ연구 업무를 자체 재량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또는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입법연혁적 측면에서도 구 학원법 시행령(2011년 10월 25일 대통령령 제23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위탁대상 업무의 변경 없이 위탁대상 기관으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을 추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연수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에서 연수 업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위탁대상 업무를 해당 규정의 규정 순서대로 위탁대상 기관에 각각 위탁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모두 수탁할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 25일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개정 후에는 학원총연합회가 조사ㆍ연구 업무는 수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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