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전략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위해 1997년부터 수립돼 왔으며,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며,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의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2020(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전략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위해 1997년부터 수립돼 왔으며,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며,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의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2020(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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