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마사회가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이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 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설치ㆍ이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현행과 같음)에서는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7118호로 타법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외발매소 설치근거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ㆍ`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부장관을 말함)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고 `설치ㆍ이전`만 승인사항으로 규정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 및 제48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한국마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는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총량, 여가선용 수요 등에 비춰 행정청으로부터 그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에 근거해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규율 범위에서 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바로 한국마사회에 승인받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당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마사회가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 이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장외발매소를 `설치`, `이전` 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승인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설치ㆍ이전이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72호로 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현행과 같음)에서는 2001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17118호로 타법개정된 구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장외발매소 설치근거를 법률로 옮겨 규정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외발매소의 변경ㆍ`폐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부장관을 말함)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고 `설치ㆍ이전`만 승인사항으로 규정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 및 제48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독점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마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감안해 한국마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도ㆍ감독이 요구되는바,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총량, 여가선용 수요 등에 비춰 행정청으로부터 그 허용 여부를 다시 판단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에 근거해 이 사안의 경우도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규율 범위에서 그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한국마사회의 일부 업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봐야 하므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바로 한국마사회에 승인받은 장외발매소의 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해당 규정이 승인받기 전에는 한국마사회가 임의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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