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1-27 14:30:32 · 공유일 : 2018-11-27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한 물질에 대한 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시중 유통을 막았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ㆍ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ㆍ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부터 이달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등 이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개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Propoxyphenylthiosildenafil ▲Homotadalafil ▲Cyclopentyltadalafil ▲Isopropylnortadalafil 등 10개 성분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안전평가원은 부정ㆍ불법 식품ㆍ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