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전속고발제 폐지’ 새 「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1-27 18:34:28 · 공유일 : 2018-11-27 20:02:2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공정거래법」이 국회 심판대에 오른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각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 최종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속고발제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적용된다.

개편안은 전속고발제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4개 법률에서 폐지, 「공정거래법」 중 경성담합, 「하도급법」 중 기술탈취 등 2개 법률에서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했으며,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해 상장회사는 종전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