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1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 경력 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 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 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은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은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22668호로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1의3제4호에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 경력에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에서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3조에서 `별표1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승무 경력 기간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했는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 경력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영 부칙 제3조의 문언 상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은 승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과 같은 영 시행 이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도 승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전의 함정 운항 등 경력을 승무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승무 경력의 인정 범위를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문언보다 확대해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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