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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ㆍ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1-28 15:05:46 · 공유일 : 2018-11-28 20:01:5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적발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ㆍ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ㆍ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ㆍ의료기기 오인광고, 인ㆍ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식품ㆍ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해 90% 정도 늘어났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의약외품ㆍ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ㆍ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ㆍ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ㆍ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ㆍ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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