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구조 작업 등에 관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ㆍ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현이 해당 기관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공익 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입막음` 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 행태는 중단돼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 관행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홍가혜 씨는 자신의 SNS에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도리어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겸손 너스레 인사를 전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논평입니다. 以心傳心(이심전심).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구조 작업 등에 관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1ㆍ2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현이 해당 기관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공익 변론을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의혹 제기와 감시, 비판을 `허위`라는 프레임에 가둬 명예훼손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경찰,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가 중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 입막음` 용으로 명예훼손죄를 남용하는 반민주적 수사 행태는 중단돼야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 관행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결 뒤 홍가혜 씨는 자신의 SNS에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도리어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겸손 너스레 인사를 전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논평입니다. 以心傳心(이심전심).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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