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ㆍ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ㆍ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ㆍ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ㆍ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ㆍ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일부를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ㆍ만료되거나 미인증 불법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ㆍ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소ㆍ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ㆍ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ㆍ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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