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등록자 60%, 미등록자 50%를 유지한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2019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은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을 포함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했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기로 한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ㆍ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법」의 경우 중견ㆍ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확대해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했다. 그 이외 품목은 20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를 시행한다. 또한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이달 9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돼 세법개정안이 통과했다.
올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 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등록자 60%, 미등록자 50%를 유지한다.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2019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은 9ㆍ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을 포함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 조정했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기로 한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위기지역의 중소ㆍ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원ㆍ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한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법」의 경우 중견ㆍ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확대해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했다. 그 이외 품목은 20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를 시행한다. 또한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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