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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국ㆍ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ㆍ증설 및 서비스 개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10 15:46:37 · 공유일 : 2018-12-10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ㆍ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6일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ㆍ공립유치원 학급을 신ㆍ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국ㆍ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지난 10월 25일)`을 통해 국ㆍ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20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19년에는 국ㆍ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해 국ㆍ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여 명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20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ㆍ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 예정(2019년 2월,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 우선 활용)이며,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배치(2019년 3월)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 예정이다.

그 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ㆍ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설유치원은 2019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완공까지 2~3년 소요)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 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현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ㆍ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국ㆍ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발표계획을 통해 국ㆍ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2019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하고,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ㆍ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일방적 폐원ㆍ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오는 31일)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ㆍ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ㆍ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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