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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록 사본 교부 요청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11 16:22:59 · 공유일 : 2018-12-11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교부 요청이 들어와도 의료인 등은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민원인이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 법률과 함께 `제출`, `열람`, `열람 또는 사본 교부` 등과 같은 확인의 방식까지 특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문언 상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의 방식으로만 요청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이 요청된 경우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 확인의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의 여러 유형을 포괄해 기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와 같이 확인 방식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확인 요청을 한 경우 의료인 등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한 "현행 「의료법」 제21조제3항과 같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각 호로 구분해 규정한 구 「의료법」(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86호로 일부 개정돼 2010년 1월 31일 시행된 것)의 취지는 같은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해 환자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인데,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은 열람의 시간 및 장소를 벗어난 활용이 곤란한 반면 사본을 교부받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정보의 취득과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양 방식은 차이가 크므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확인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의 확인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나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이 진료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인데 보험회사 등에서는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내역과의 대조가 가능하고 나아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면(자동차손배법 제12조의2제1항) 전문심사기관이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배법 제14조제2항)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다고 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적절성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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