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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 중 숨진 무기계약직 근로자 첫 순직 인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2-12 11:53:09 · 공유일 : 2018-12-12 13: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ㆍ무기근로계약직) 씨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47ㆍ무기근로계약직) 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종철 씨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진철 씨는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번 순직인정 가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ㆍ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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