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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12-12 13:25:34 · 공유일 : 2018-12-12 20:01:3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와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ㆍ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대한 공정성ㆍ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진술녹음제도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ㆍ유성경찰서 수사ㆍ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이 실시됐다. 경찰청은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지방청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총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하는 기능도 1차의 수사ㆍ형사부서에서 여성청소년ㆍ교통ㆍ보안ㆍ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했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녹음파일은 암호화해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했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ㆍ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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