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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년에도 차근차근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12-24 09:00:26 · 공유일 : 2018-12-24 13:01:47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정부가 쏟아낸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다. 9ㆍ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이 상향 조정됐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0.5~2.7%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은 내년 1월부터 85%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려 100%를 만드는 계획의 시작이다. 공정시장가액은 종부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의 88%를 종부세 납부자 상위 10%가 내며, 70%를 상위 1%가 낸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분리 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 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또한 임대보증금 과세가 면제되는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의 기준이 내년 40㎡ 이하, 2억 원 이하로 내려간다.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달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계약자도 내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3000만 원(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직접 입력하느라 고의든 실수든 부적격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인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업무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꿨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 내년 하반기로 예고된 일정은 바뀔 수 있다.

내년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모든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거래계약 없이 허위로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단계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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