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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상 신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추진 대상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24 16:42:41 · 공유일 : 2018-12-24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6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법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전대상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외에는 모두 이전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이러한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설립 시점이 아닌 해당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불균형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문제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적인 지방이전 시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만약 신규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규정이 사문화(死文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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