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경기도, 올 한 해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 적발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2-24 18:08:00 · 공유일 : 2018-12-24 20:02:17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됐다.

24일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업소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29곳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곳 `조업정지` ▲배출시설 미신고 불법 운영한 78곳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 위반 426곳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처했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 운영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가 밀집해 있으며 인구ㆍ자동차ㆍ택지개발 등 각종 경제개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에 신고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3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