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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 서한 배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12-27 16:45:13 · 공유일 : 2018-12-27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한을 배포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ㆍ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한을 배포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ㆍ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또한,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2007년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경고 문구에 추가하고, 2017년 5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