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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제고 위한 건축 기준 확보되나?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3조의3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27 17:17:25 · 공유일 : 2018-12-27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잇따라 화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건축 기준을 확보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개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세분화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은 용도별 건축물 중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주택에 비해 화재 등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용 시설의 안전기준 등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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