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장건축면적 3% 이하로 변경하면 사업계획 변경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12-27 17:36:35 · 공유일 : 2018-12-27 20:02:1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이 공장건축면적의 3% 이하로 변경할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충청북도 충주시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제조업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공장건축면적의 3% 이하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공장건축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춰봤을 때 문언 상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란 정률로 정한 기준공장면적률의 의미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기준공장면적률이 3%인 레미콘제조업의 경우 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해당 면적에서 정률인 3% 이하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한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공장설립 등의 승인 등에 관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과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은 그 범위가 합치될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장면적의 증가에 대해서도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제되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존재함을 전제로 의제되는 법률상의 다른 모든 규정들까지 명시적인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 상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와 산업집적법령상 공장설립 등의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령상 `공장건축면적의 20%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와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문언 상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