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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특혜의혹’
지자체 공모사업 최고기간둔 전례 無, 대전시 제대로 관리·감독 안해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10 10:59:22 · 공유일 : 2014-06-10 11:19:17


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특혜의혹`
지자체 공모사업 최고기간둔 전례 無 , 대전시 제대로 관리·감독 안해
[아유경제=정혜선기자]장기간 공전을 거듭하던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업체 참여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까 하더니 협약 체결과정에서 `특혜의혹`이 불궈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가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정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후순위업체로부터 제기됐다.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 업체는 대전시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이어 행정소송등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뜻을 내보였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유성구 구압동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과 쇼핑몰, 영화근 등의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조성사업이다. 현재 유성시외버스터미널정류소의 협소한 편의시설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았던 정류장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곳이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04년 도시철도 구암역 인근에 복합터미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여러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상사가 되지 않아 사업에 고초를 겪었다.
이후 대전도시공사는 조성사업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최근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이공모에는 ▲현대증권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지산D&C컨소시엄 이렇게 2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낙찰은 현대증권 ·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
하지만 우섭협상자인 이 업체들이 협약체결 마감일까지도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7일간의 최고(催告)기간을 둬 우선협상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일자는 지키지 않은 우선협상자의 자격이 당연히 박탈당한 것으로 봤다는 후순위 업체는 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최고기간을 정해 특정업체를 비호 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걸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후순위 업체는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최고기간을 둔 전례가 없다. 이것은 특정업체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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