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제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4)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 등을 위해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 등용 화장실)과 함께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사무실 등`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등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볼 때 장애인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제3호가목(7)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일반 화장실에 같은 목(4)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 등을 위해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 등)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 등용 화장실)과 함께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사무실 등`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준하는 시설인지가 아니라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되므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등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했더라도 그 외의 화장실(이하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 등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주 등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들에 비춰볼 때 장애인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는 일반 화장실에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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