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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있어도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10 11:55:56 · 공유일 : 2014-06-10 11:19:22


유언 있어도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아유경제=정혜선기자]앞으로 재산을 상속인에게 줄 때 배우자는 유산의 절반을 받게된다. 이는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피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피상속인의 유증(유언으로 물러주는 재산)`은 선취분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을 새로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한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도록 되있다.
하지만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면 `법정상속분`의 효력이 없어져 유언으로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 상속분의 0%에 대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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