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7월부터 시작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재로 기대
[아유경제=정혜선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7월부터 인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주요대상지이다.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준다.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업계측 에서는 개방 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지난해 총리 주재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선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기 시작하여 새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택지개발, 산업·물류·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분양가인하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7월부터 시작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재로 기대
[아유경제=정혜선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7월부터 인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 주요대상지이다.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준다.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업계측 에서는 개방 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지난해 총리 주재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규제개선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기 시작하여 새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최종적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택지개발, 산업·물류·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조성원가가 낮아지고 이는 곧 분양가인하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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