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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1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1-02 18:14:13 · 공유일 : 2019-01-02 20:02: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대문구는 홍은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10(홍은동) 일대 2만642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2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3가구 ▲84㎡ 23가구 ▲109㎡ 3가구 ▲114㎡ 49가구 ▲122㎡ 3가구 등 11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34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3호선 홍제역이 도보로 5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역, 종로, 광화문 등 강북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내부순환도로 역시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북한산과 백련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인왕산과 안산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07년 6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8일 사업시행인가, 이듬해 12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2일 서대문구는 홍은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10(홍은동) 일대 2만642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2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3가구 ▲84㎡ 23가구 ▲109㎡ 3가구 ▲114㎡ 49가구 ▲122㎡ 3가구 등 11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는 34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3호선 홍제역이 도보로 5분 권내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서울역, 종로, 광화문 등 강북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내부순환도로 역시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북한산과 백련산이 자리 잡고 있고 인왕산과 안산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07년 6월 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6월 8일 사업시행인가, 이듬해 12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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