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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 4일부터 전국 행복주택 3719가구 청약접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9-01-03 17:13:34 · 공유일 : 2019-01-03 20:01:5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4일)부터 전국 3700여 가구 행복주택의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3일 LH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모집 공고한 행복주택 전국 14개 단지 총 371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의정부고산 500가구 ▲양주고읍 508가구 ▲경기 화성발안 608가구 ▲화성향남 99가구 등 4곳 1715가구와 비수도권에서 ▲전북 정읍첨단 600가구 ▲대전도안 238가구 ▲광주효천 264가구 ▲여수관문 200가구 ▲의령동동 196가구 등 10곳 2004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며, 대학ㆍ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격을 공급신청자의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에서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변경해 입주기회를 넓혔다.

광주첨단 H-1 지구는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공간과 창업지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산업단지근로자를 위해 별도 공급물량을 배정했다.

의정부고산, 화성향남지구에 신청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중소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해 중소기업근로자의 입주 기회를 넓혔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예를들어 의정부고산지구 26㎡는 보증금 28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12만 원 수준이나 최대전환 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 6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면, 시중 은행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1.2~2.9%의 낮은 이율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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