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울산 최초 ‘재개발구역’…주민 스스로 철회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13 19:41:03 · 공유일 : 2014-06-10 11:19:36


울산 최초 `재개발구역`…주민 스스로 철회
[아유경제=정혜선기자]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사업 철회를 신청하는 지역이 생겨날 예정이다. 지난 13일 울산 중구 B-08(학성동)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B-08구역의 재개발사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동의율이 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08(학성동)구역(이하 B-08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조합원 구역지정철회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만큼 이달 중으로 추진위 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중구청에 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한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50%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 한시법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최근 유효기간을 1년 연기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내년 1월까지 재개발사업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철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 주민은 "B-08구역은 지난2007년 추진위가 설립한 이후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이 1~2년 기간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도 크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외의 구역에서도 재개발구역지정 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재개발구역지정 철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B-03(우정), B-05(복산), B-07(학산), B-09(반구2)를 포함해서 최소 5곳으로 나타났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