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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노인일자리’ 61만 개 운영… 수당 지급 시기 완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1-03 18:31:35 · 공유일 : 2019-01-03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들의 4고(苦)인 빈곤ㆍ고독ㆍ질병ㆍ무위 완화에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양적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이달부터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개 등을 포함해 지난해 51만 개에서 10만 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시기, 수당 및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했다.

사업 시작 시기는 2018년까지는 대부분 3월경이었으나 2019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 및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실시한다.

또한 공익활동 신청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다음달 5일까지 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이달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신청창구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도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노인종합복지 성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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