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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남산주공아파트 조합원, 사업시행인가 촉구
市, “법적으로 재건축 불가, 해결책 다각도로 모색”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4-01-14 13:22:44 · 공유일 : 2014-06-10 11:19:45


창원 남산주공아파트 조합원, 사업시행인가 촉구
市, "법적으로 재건축 불가, 해결책 다각도로 모색"
[아유경제=정혜선기자]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주공아파트 주민 70여명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지 6개월이 넘도록 인가가 나지 않는다면서 지난 3일 창원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남산주공아파트(이하 남산주공)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2년 뒤인 1976년 9월 준공됐다. 옛 창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한 곳이다. 현 세대수는 460가구이며, 이중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 중인 숫자는 약 100가구다. 이 아파트는 13·15평으로 구성된 서민아파트로, 주민들은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안전 상 문제가 많다며 2008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을 추진했다.
2011년 8월 창원시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했으며,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이어 2012년 9월에는 창원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남산주공 재건축조합이 시(市)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검토에 들어간 창원시는 인근 공장 한 곳과 이 아파트 이격거리가 20m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종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과 공동주택은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는데 남산주공은 20m밖에 되지 않아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창원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재건축 가능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왔다.하지만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느냐"면서 창원시청 후문에 모여 항의 집회를 가졌다.
또한 주민들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로 자리를 옮겨 담당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 담당자는 "법적으로만 따지면 재건축 허가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기에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 이달 안에 답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은 조영파 부시장과 면담해 아파트 노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강조했고, 빠른 시일 내에 박완수 시장과의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성종 남산주공 재건축조합장은 "재건축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진즉에 시가 재건축이 안 된다고 했다면 사업을 시행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그동안 쓴 사업비가 30억원이 넘는데 이제 와서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을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시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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