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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인상요인의 타당성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1-11 10:28:00 · 공유일 : 2019-01-11 13:01:48


2019년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핫 이슈는 각 사업지의 공사비 인상 건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 정부에서 촉발된 공사비 인상요인들이 안착되면서 공사현장에 접목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처음 공사비 인상요인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지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서 근로가능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책들을 쏟아내면서 주택경기는 수축기에 접어들었다.

주택경기가 수축기에 접어들게 된 우선 요인은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기 위해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주택들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금융시책을 통해 주택 수요자의 주머니를 동여매고, 주택의 다수 보유자 등에게는 세금의 중과 및 실질적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주택 수요자의 지갑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주택시장은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한 듯 보이나 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향후 그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으면서 한편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공사비 인상과 같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지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장에서 소비자를 찾기 힘들어짐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지출금액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성은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정책에 있어 공급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우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판교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분양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으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었지만, 전매제한기간 등이 끝난 후 매매가격을 예상하였을 때 현 상황에서 거래가 제한될 뿐, 소비자가 느낀 매매가격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공급을 받은 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착시현상에 의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뿐, 주택시장의 경기흐름 상 정부의 실패를 예단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종 및 단가공고에서와 같이 올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3.39% 오르고,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로가능시간의 단축에 따른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 등도 단축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합리화를 위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양측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의 공사비 인상요인을 다양한 정책에서 찾아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주택시장정책과 주택시장외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주택시장정책에 따른 공사비 인상요인은 시간적 요소의 고려 여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시간이 고려되는 경우는 인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라 할 것이고, 시간이 고려되는 않는 경우는 정부의 각종 규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에 있어 정비계획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용적률 적용에 대해 인허가권자에게 위임하여 완화 폭을 확대하였다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에 있어 사업성을 제고하는 데는 실패라고 할 것이다. 이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막대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기부채납 받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호황으로 일시적인 반사이익을 누렸더라도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사업성인 비례율이 낮아지고 곧 상대적으로 공사비 인상에 준하는 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다음은 주택시장외정책에서 비롯되는 공사비 인상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산업화의 영향으로 임금이 급하게 상승함으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런데다 사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분류하여 사회적 충격 최소화 및 실질적 인상효과를 가져와야 하며 이제까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완화를 위해 사용한 정부지원금은 최저임금 적용 하위그룹에 집중돼야 한다.

더군다나 근로가능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켜졌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추진하였다면 큰 논란이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입장만 대변하였다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사비 인상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을 때, 정부의 정책 중 근로가능시간의 단축은 일정 부분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보장된다면 공사비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기타 최저임금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책들은 금년에도 사업지에서 공사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이에 근로가능시간의 단축과 관련하여 정부의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의 보장과 더불어 시공자와 노동계의 전향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과거 노사 양쪽 모두 근로시간에 대한 접근을 임금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근로자의 삶은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바,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상향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의 질(노동생산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면 시공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비 인상요인은 사라지게 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효과를 발휘함은 물론 사업시행자도 적정 사업성을 보장받아 주민간의 갈등이 없는 원만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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