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투자회사 A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운용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께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2012년 12월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원고는 위 개발사업지구 내 A-7BL 토지를 분양 받은 후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1144가구와 상가 5호를 신축한 후, 2017년 6월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5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해 「수도법」 제71조1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제1호 가목ㆍ제5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원인부담금을 부고했고 원고는 2017년 6월 이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는 "「수도법」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해당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해 신축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했다면, 이는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자는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8년 12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투자회사 A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의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데 부담자도 아닌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운용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의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4월께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B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2012년 12월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원고는 위 개발사업지구 내 A-7BL 토지를 분양 받은 후 201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아파트 1144가구와 상가 5호를 신축한 후, 2017년 6월께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7년 6월 5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해 「수도법」 제71조1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대구광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제1호 가목ㆍ제5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원인부담금을 부고했고 원고는 2017년 6월 이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는 "「수도법」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해당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함에도 건축주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해 신축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도법」 제71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가 됨으로써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일 뿐,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그 예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대방을 그 부담자로 잘못 지정했다면, 이는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자는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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